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4다71232

 

대법원, 경사지서 화물차 수리중 브레이크 풀려 사망..“일시적인 본래 용법 외 사용도 운행중 사고로 봐야”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2
8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22
79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4
7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14
77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7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3
7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34
74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69
73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34
72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20
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70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34
6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사고후닷컴 2023.03.22 57
6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76
67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32
66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9
65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관리자 2021.12.10 22
64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23
63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6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