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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850

 

서울중앙지법, 회사에 배상판결

운행을 마치고 주차된 버스에서 난 사고라도 승객이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퇴근길에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고지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내리려다 문에 끼여 사망한 공무원 장모씨의 유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988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다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하차를 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승객인 장씨가 시동이 꺼진지 얼마 되지 않은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버스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창문의 크기가 사람이 통과하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하차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실,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해 4월 술이 취해 퇴근길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끝내고 남은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채 출입문을 잠근 후에야 깨어나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다 양쪽 골반부가 창틀에 끼어 복부 압박으로 질식사하자 유족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2억8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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