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6다69141

대법원, "보험계약자와 함께 설명 듣고 글 몰라 대신한 서명은 유효"

#보험금 #보험사고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자필서명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2.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3.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4.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5.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6.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7.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8.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9.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10.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1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12.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13.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14.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15.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16.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17.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18.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19.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20.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