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6다69141

대법원, "보험계약자와 함께 설명 듣고 글 몰라 대신한 서명은 유효"

#보험금 #보험사고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자필서명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31
580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31
579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1
578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31
577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사고후닷컴 2022.08.11 31
576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31
575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1
574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573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사고후닷컴 2022.08.11 30
572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사고후닷컴 2022.07.07 30
571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사고후닷컴 2022.07.07 30
570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56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0
568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0
567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30
566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30
56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30
564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30
563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56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