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6다78640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3
160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관리자 2021.12.10 21
159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관리자 2022.01.03 18
158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40
157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156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3
15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42
154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관리자 2021.11.10 13
153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56
152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04
151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17
150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19
149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148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38
147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22
146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5
145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144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사고후닷컴 2023.08.17 100
14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18
142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