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7다3026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다30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유효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60%인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18
580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18
579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18
578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사고후닷컴 2023.08.17 100
577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576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5
575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22
574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38
573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572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19
571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17
570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04
56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56
568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관리자 2021.11.10 13
567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42
566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3
565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564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40
563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관리자 2022.01.03 18
562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관리자 2021.12.10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