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5471

인천지법, 노상시설물 관리부실… 책임비율 35%로 제한

교통표지판 관리부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최근 이모(45)씨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45471)에서 “인천시는 이씨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 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10월23일 밤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부평구갈산동 갈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1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180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179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4 23
178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0
177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176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175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174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173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172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19
171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관리자 2021.12.20 19
170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169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168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5.03 22
167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166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165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관리자 2021.12.10 18
164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2
163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162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