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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417

전주지법 판결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 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여)씨와 그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5가단31417)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해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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