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7다76306

대법원, 입증책임은 가해 운전자에 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충돌 중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보험회사가 충돌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63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의 충돌에 의해 피해자 김모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며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0월 11시께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뒤따라오던 또다른 운전차량과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 운전차량과 3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피고 운전차량이 충돌할 당시 김씨가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충돌 당시 김씨가 생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김씨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3
560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5
559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558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2
557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관리자 2021.12.10 18
556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555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554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5.03 22
553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52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51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관리자 2021.12.20 19
550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19
549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548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547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546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545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544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0
543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542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