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8도1899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899)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2
640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21
63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638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사고후닷컴 2023.08.17 114
637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20
636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9 25
635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37
634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63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632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18
631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30
630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30
629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42
628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74
627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26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26
625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13
624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15
623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622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