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액을 합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56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핸드폰에 찍힌 사진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도 있을 것이 예상돼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사고후닷컴 2022.07.07 29
560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사고후닷컴 2022.07.07 29
559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9 29
558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24 29
557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29
556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29
555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29
554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553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552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9
551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29
550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49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28
548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8
547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8
546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8
545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8
544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8
543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2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