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245

서울중앙지법,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는 적법하며 장려돼야 할 행위

일반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타인을 구조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7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94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로서는 명문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차량이 정차돼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면서도 "행위자들로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판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해 행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판단이 옳은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일반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 구조는 그만큼 늦추어지고 구조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갓길에 정차하고 행한 구조행위는 적법할 뿐더러 장려돼야할 행위였다"며 "갓길 정차로 인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행위로 인해 회피돼야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거리 정차로 인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로 나아간 운전자들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정차돼있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주행 중이던 다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보고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차량과 함께 박씨의 차까지 충돌당했다. 그러자 1차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48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479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478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2
477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476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2
475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473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472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18
471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1
470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18
469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68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41
467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18
466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465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25
464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18
463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21
462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