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도로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는 차로가 감소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강화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운전자인 남편이 2007년 9월5일 저녁 8시께 부인을 차에 태운 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도로를 지나다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운전자 과실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7
660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7
659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7
658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7
657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7
656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관리자 2021.11.10 17
655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7
654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7
653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0 17
652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7
651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1 17
650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7
649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7
648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17
647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8
646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18
645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18
644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8
643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8
642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