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도로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는 차로가 감소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강화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운전자인 남편이 2007년 9월5일 저녁 8시께 부인을 차에 태운 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도로를 지나다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운전자 과실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6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5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657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56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55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654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53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652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651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2
650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649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648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647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645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12
644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관리자 2021.11.10 12
643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12
642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