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도로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는 차로가 감소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강화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운전자인 남편이 2007년 9월5일 저녁 8시께 부인을 차에 태운 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도로를 지나다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운전자 과실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39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2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5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