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9다91180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관리자 2022.03.28 42
54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25
539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53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537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20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20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41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69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40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4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30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24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