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2009가단158521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423422, 2009가단158521)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외에 7,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계산했지만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에서 보통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A양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A양이 사고 당시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1억7,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는 각각 1,500만원, 오빠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A양의 가족이 받게될 손해배상액은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합쳐 4억3,000여만원에 이르게 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40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7
39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38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18
37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4
36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35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12
34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0
33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38
32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3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1
30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19
29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28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17
27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1
26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17
25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2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23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20
22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