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5364

대전지법 "버스 내렸으면 더 이상 승객 아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집에 가려고 도로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는 버스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이미선 판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해를 50%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2009가단15364)에서 기각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모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관계에서 버스의 운행은 종료됐다"며 "윤씨가 버스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전자 조모씨에 대한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조씨가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해 정차방법이나 정차 시 그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차량 앞쪽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도로를 횡단하게 했고 윤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 뒤쪽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사고에 있어서 조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7년 1월8일 윤씨는 버스운전사 조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서 내려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주오던 백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9
540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29
539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38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8
537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36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35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34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사고후닷컴 2022.06.15 28
533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532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531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30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29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7
528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27
527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7
526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2022.05.27 27
525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524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523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522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