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고등법원 2009나373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결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32
200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25
199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198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197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19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195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20
194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193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192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191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관리자 2021.11.11 20
190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6
189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188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187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186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185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184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183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2
182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