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9다64925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40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8
539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538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37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3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35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534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533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3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27
531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7
530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27
529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528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527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526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525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52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523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22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