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수원지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대비할 의무없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3
640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25
63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23
638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사고후닷컴 2023.08.17 128
637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23
636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9 35
635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52
634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20
63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9
632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26
631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47
630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40
629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51
628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80
627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30
626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29
625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22
624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22
623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622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