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

청주지법 "부모와 동거 이유만으로 손배청구 할 수 없다"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14
620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619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61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61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616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615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4
614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4
613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612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4
61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4
610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609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4
608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607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606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605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604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603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14
602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관리자 2021.11.10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