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9다94315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박씨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도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화재가 박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글보기


  1.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2.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3.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4.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5.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6.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7.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9.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10.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11.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12.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13.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14.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15.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16.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17.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18.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19.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20.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