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원글보기

 

 

 

 

 

 

 


  1.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81
    Read More
  2.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56
    Read More
  3.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000
    Read More
  4.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135
    Read More
  5.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726
    Read More
  6.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75
    Read More
  7.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69
    Read More
  8.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597
    Read More
  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95
    Read More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104
    Read More
  11.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30
    Read More
  12.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303
    Read More
  13.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921
    Read More
  14.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099
    Read More
  15.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789
    Read More
  16.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66
    Read More
  17.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22
    Read More
  18.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650
    Read More
  19.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714
    Read More
  20.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66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