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0도16030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8월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왔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54
640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52
639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52
638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2
637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사고후닷컴 2024.02.23 51
636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51
635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사고후닷컴 2022.08.11 51
634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51
633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51
632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51
631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51
6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51
629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1
628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50
627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사고후닷컴 2022.07.07 50
626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50
625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50
624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50
623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50
622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