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0도16030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8월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왔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3
640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25
63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23
638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사고후닷컴 2023.08.17 128
637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23
636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9 35
635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52
634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20
63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9
632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26
631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47
630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고후닷컴 2022.07.07 40
629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51
628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80
627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30
626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29
625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22
624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22
623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622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