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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1843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랑 앞부분 휀다에 타이어자국이 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8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문쪽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졌고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쪽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이 깨졌는데도 피고인은 20~30m를 간 후 잠깐 멈췄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쫓아가자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0년1월 인천 남동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당시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양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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