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0도17506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86
231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1 175
230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413
229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590
228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237
227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164
226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관리자 2021.11.11 203
225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52
»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51
223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517
222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178
221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745
220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377
219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관리자 2021.11.11 563
218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179
217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62
216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49
215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관리자 2021.11.11 175
214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11.11 158
213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0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