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720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4
719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2
718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717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4
71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3
715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714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3
713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712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71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710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3
709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708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7
707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70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705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6
704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703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702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