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5100

'운전 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아

대법원, 운전자 패소 확정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0
260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259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20
258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20
257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20
256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255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22
254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253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22
252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20
25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8
250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22
249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248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21
247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21
24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245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23
244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5
243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2
242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