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대구지법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피고인에게 책임 못 물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모(68)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등과 잇달아 충돌했지만 그 뒤에도 1분이나 엔진이 굉음을 울리다 겨우 정지했다. 거리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검찰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22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부주의한 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 차량이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을 겪었음에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전신주 등과 부딪혀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도로상에 진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도 상당히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최씨가 사고 당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최씨의 과실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2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41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4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7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