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1나4935

서울고법 판결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성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4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보험사는 1000만원의 보험금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졸중에는 I63은 포함되지만, I69는 제외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뇌경색증)에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I63(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사고후닷컴 2022.08.11 24
540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39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40
538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22
537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536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18
535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534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533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5
532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13
531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0
530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9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관리자 2021.12.10 21
528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527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8
526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3
52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8
524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23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3
522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