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12노5383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 돼

수원지법 "형식적 설명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사고후닷컴 2022.07.07 29
620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36
619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1
61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617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18
61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18
615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20
614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29 76
613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23
612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사고후닷컴 2022.08.11 22
611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6
610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24
609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32
608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23
607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606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34
605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604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03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02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