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인천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4
20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4
19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11.11 14
18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4
17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16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4
15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14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13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12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13
11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3
10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3
9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3
8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3
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3
6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2
5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2
4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2
3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2
2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