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인천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4
20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1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18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1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6
1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15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1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8
1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12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4
1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10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9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8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3
7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3
5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4
4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41
3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3
2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