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1다9068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39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2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5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