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36
620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36
619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6
618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35
617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35
616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35
615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35
614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5
613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5
612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사고후닷컴 2023.12.12 34
611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4
610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34
609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34
608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607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관리자 2021.12.20 34
606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
605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604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603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34
602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