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7662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중앙지법 "교통법에 있는 관리 방법… 심야 아닌 시간대에도 운영 가능"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꺼두는 것은 신호기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676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색신호의 점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신호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평소 교통량, 도로의 구조,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기를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되도록 한 것을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할 때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는 꺼놔야 보행자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며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를 소등해 둔 것 역시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시간이 20시15분께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규정한 심야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2009년 4월에 마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는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 및 중소도시 지방도에 대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획일적인 신호만능주의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황색 점멸신호는 반드시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에만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2011년 12월 양주시 만송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두고 보행신호를 소등한 조치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30%의 책임을 부담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40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53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38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37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36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535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534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533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532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531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530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529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528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27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526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525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26
524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26
523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6
522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