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3도4936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못해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승용차의 파손된 정도가 가벼운데다 사고 잔해물이 도로에 남지 않았던 점, 퇴근 시간에 비까지 겹쳐 차량이 정체 중이고 전방의 신호마저 바뀌어 피해자 최씨가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백씨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5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최씨의 SM5 승용차 옆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백씨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3~4분간 승용차 상태를 확인했고, 최씨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백씨가 운전하던 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했다. 최씨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사이 백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부상을 입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백씨가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씨만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32
    Read More
  2.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Date2022.05.27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3.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4
    Read More
  4.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32
    Read More
  5.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18
    Read More
  7.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33
    Read More
  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38
    Read More
  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38
    Read More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49
    Read More
  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13.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Date2022.06.15 By사고후닷컴 Views27
    Read More
  14.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5.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Date2022.05.03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Date2021.11.11 By관리자 Views15
    Read More
  17.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18.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9.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53
    Read More
  20.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