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3도4936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못해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승용차의 파손된 정도가 가벼운데다 사고 잔해물이 도로에 남지 않았던 점, 퇴근 시간에 비까지 겹쳐 차량이 정체 중이고 전방의 신호마저 바뀌어 피해자 최씨가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백씨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5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최씨의 SM5 승용차 옆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백씨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3~4분간 승용차 상태를 확인했고, 최씨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백씨가 운전하던 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했다. 최씨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사이 백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부상을 입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백씨가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씨만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298
29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관리자 2021.11.23 331
290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214
289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43
288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214
»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12
28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146
285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153
284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297
283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144
28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165
281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166
280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184
279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244
278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69
277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198
27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212
275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168
274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183
273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