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승소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가 바뀐 사업장 주소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에 필요한 통보 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박씨가 5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글보기


  1.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727
    Read More
  2.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51
    Read More
  3.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575
    Read More
  4.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710
    Read More
  5.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23
    Read More
  6.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592
    Read More
  7.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562
    Read More
  8.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61
    Read More
  9.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78
    Read More
  10.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98
    Read More
  11.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08
    Read More
  12.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63
    Read More
  13.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40
    Read More
  14.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37
    Read More
  15.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42
    Read More
  16.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74
    Read More
  17.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14
    Read More
  18.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37
    Read More
  19.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33
    Read More
  20.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6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