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승소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가 바뀐 사업장 주소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에 필요한 통보 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박씨가 5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사고후닷컴 2022.08.11 26
540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30
539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40
538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24
537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536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18
535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534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533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5
532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13
531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0
530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9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관리자 2021.12.10 21
528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527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8
526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3
52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8
524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23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3
522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