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3도9124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32
520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519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관리자 2021.11.11 23
518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9
517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33
516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7
515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3
514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37
513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3
512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54
511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3
510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30
509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관리자 2021.12.10 22
508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0
507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사고후닷컴 2022.06.15 20
506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505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3
504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503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502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관리자 2022.01.0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