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고등법원 2012나5559

재청구 배상금 일시금으로 줘야

대전고법, 원고 승소 판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더라도 재조사한 기대여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김모(당시 7세)씨는 대전 대덕구가 설치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김씨 가족들은 대덕구와 수영장을 맡아 운영하던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 7월까지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이 지났는데도 사망하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2020년으로 늘어나 가족들은 대덕구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대덕구와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나5559)에서 "대덕구 등은 2억70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판결이 난 뒤 대덕구 등과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돈을 받았지만 이 합의는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까지라는 판결에 기초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합의 당시 김씨의 기대여명이 늘어나 치료 등 추가 비용이 들 거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라도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날 때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며 "김씨의 늘어난 기대여명 감정 결과는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고, 비록 15년 전에 나온 김씨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48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479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478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2
477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476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2
475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74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473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9
472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18
471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70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18
469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68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41
467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18
466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465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27
464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18
463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24
462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