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73424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대법원,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A렌트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정군의 부모를 상대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화손해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73424)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A렌트카 회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망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A렌트카 회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23
420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3
419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23
418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417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3
41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3
415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2
414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22
413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2
412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2
411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22
410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2
409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22
408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22
407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406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22
405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404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403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22
402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관리자 2021.12.1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