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201213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하던 이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윤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윤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8
640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8
639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9 18
638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관리자 2021.11.10 18
637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관리자 2021.11.10 18
636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관리자 2021.11.10 18
635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8
634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관리자 2021.11.19 18
633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8
632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8
631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18
630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8
629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관리자 2021.12.10 18
628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9
627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9
626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9
625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9
624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9
623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9
62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