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603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보험금 줘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보험금 1억여원 지급 판결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17
120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21
119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118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117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116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1
115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3
114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2
113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112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19
111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18
110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17
109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108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107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0
106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2
105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104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29
103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102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