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도3788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45·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미안해한 쪽은 황씨였다.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씨는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안 황씨의 신고에 의해 김씨는 뺑소니(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했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788)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700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699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698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0
697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3
696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2
695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14
694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693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10
692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2
691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90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89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88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687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0
686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685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84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683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23
682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