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1888

#모터보트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해수욕장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17
520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17
519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17
518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517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18
516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관리자 2021.11.09 18
51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8
514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18
513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8
512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관리자 2021.11.10 18
511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관리자 2021.11.11 18
510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18
509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2.05.24 18
508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507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506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18
505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8
504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18
503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18
502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