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1888

#모터보트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해수욕장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5
700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5.16 87
699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사고후닷컴 2022.11.28 87
698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85
697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84
696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관리자 2021.12.10 82
695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사고후닷컴 2024.04.18 79
694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사고후닷컴 2023.08.17 79
693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29 78
692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76
691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76
690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사고후닷컴 2022.08.29 75
68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73
688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72
687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사고후닷컴 2023.03.22 66
686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62
685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61
684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60
683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사고후닷컴 2023.03.22 59
682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사고후닷컴 2023.03.22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